태영 손자회사, 개인 소유 13주 매입 못했다가 공정위 제재
스튜디오프리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향후 금지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태영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개인이 소유한 주식 13주를 매입하지 못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TY홀딩스의 손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인 SBS[034120]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계열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천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해 단순하고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라는 취지다.
다만 주식을 100% 소유할 경우에는 증손회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스포츠, 골프, 경제 채널을 보유한 SBS미디어넷의 주식 100%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해 2월 99.999%를 취득했으나 개인 주주 1명이 소유한 13주, 전체 주식의 0.001%를 사들이지 못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
결국 스튜디오프리즘은 7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나머지 13주를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개인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려 노력한 과정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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