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담합' 구미시 6개 교복대리점 공정위 적발
230여개 입찰에 낙찰자·들러리 미리 정해…과징금 총 1억9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6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17년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까지 구매입찰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자를 미리 정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이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 이행담보금으로 각자 500만원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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