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범위 확대…"정상적 일상 보호까지"

입력 2025-05-21 15:15
마약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범위 확대…"정상적 일상 보호까지"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외 '이에 준하는 사유'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는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 사회재활사업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라며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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