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거부하다가 과징금 수십억 더 내고 검찰고발까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이 상향되고 검찰 통보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자료를 내고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의적인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가 7천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고 검찰 통보에서 검찰 고발로 조치 수준도 상향됐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다가 35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되고, 검찰 통보 조치까지 추가됐다.
외부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회사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 예방·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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