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미래상조119 등록 취소
기린종합건설은 폐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전분기보다 2개 줄어든 76개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옛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이 기간 상호·대표자 등 주요 사항 변경은 4개 사에서 총 7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됐다.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주소도 변경됐다.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의 주소도 변경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 형태의 거래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 분기 사업자의 주요 정보 변동사항을 공개 중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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