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수기업에만 CP 등급 부여…인센티브도 일부 축소

입력 2025-04-23 10:00
공정위, 우수기업에만 CP 등급 부여…인센티브도 일부 축소

CP 등급 강제 하향·등급보류제는 폐지…새 규정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을 우수기업에만 부여한다.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일부 축소한다.

다만 법규를 위반할 때 부여하는 CP 등급 하향은 평가 점수 감점제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 등급평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10점 단위로 총 6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6개 등급 중 B(보통)·C(미흡)·D(매우 미흡)를 없애고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만 남긴다.

아울러 AAA·AA·A 등급에 모두 줬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A 등급을 2027년부터 제외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CP 등급하향 처분은 평가 점수 감점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받으면 등급이 최대 2단계까지 하향됐다.

새 규정은 등급 하향 대신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 하향이나 CP 우수기업 지정 제외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새 규정은 CP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상정(검찰의 기소 격)되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제도를 제외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P가 기업현장에서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