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산불 피해 고객에 상품별 지원 대책
대출 원금 상환 유예·조기 상환 수수료 감면 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해도 된다.
본인 거주 주택이나 논밭 등 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산불로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1년 동안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88-8114)의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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