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광도로' 지정 본격 추진…도로표지 디자인 선호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을 오는 14일 고시하고 관광도로 지정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도로란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국토부가 도로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 관광 특화 도로다.
여행객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장관은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 가치와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관광도로에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지 디자인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국토부 온통광장 누리집에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관광도로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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