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 분야 '을' 찾아가는 현장홍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을'을 위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선 제조업 기업들을 위해 경북·울산·전남·서울 등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한다.
건설업종은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하도금대금 연동제 설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가맹분야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권역별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점주를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예시와 권리 구제 방법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가맹 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해 가고 있지만 더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