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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