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캠핑용품 안전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용이 늘어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캠핑이나 텐트의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 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는 제품이다.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가 우려된다. 사용 중 화상 위험도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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