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 플랫폼 주도권 경쟁…플랫폼 산업 진흥법 마련해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 규제 동향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국내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규제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4일 발간한 'K-플랫폼의 미래: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 산업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산업 육성 중심의 플랫폼 산업 진흥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를 넘어서는 국가 단위 관점에서의 진흥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세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법 제도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갖춰 플랫폼 산업 등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국내 혁신 생태계에 국내외 자금,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산업 진흥법과 플랫폼 규제 방안과의 적절한 균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목적을 내세우며 새로운 의무를 요구한다거나, 유사·중복적 성격의 법률로 인해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섣부른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규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