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활용법 시행…정부 "기업 지원 탄력 기대"
저장소 확보, 운영 절차 체계적 규정…사업비 보조 근거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 사업 허가, 감독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 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은 산업 활동 등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은 뒤 고갈 가스전 등에 넣어 가두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작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이를 통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연간 480만t으로 상향한 바 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t 규모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할 공간을 찾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한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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