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하도급 신고센터로 미수금 304억원 지급 유도"
전국 10곳에서 50일간 운영…3조7천476억원 조기 지급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4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50일 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공정위는 명절 전에 미지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등을 독려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례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은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그러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주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86개 기업이 설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하도급대금 3조7천476억원을 1만9천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 대금 액수가 컸던 기업은 서희건설[035890](5천748억원·213개), LG전자[066570](4천336억원·983개), 계룡건설산업(2천686억원·1천783개)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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