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치에 경찰 출동…노조 "연봉 30% 삭감" 류희림 "불가"(종합)
약 3시간 대치하다 종료…기재부, '예산 전용 불가' 원칙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노사 갈등이 사옥 내 대치 상황으로까지 번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10일 방심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복도에서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과 사퇴를 촉구했다.
점심 무렵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 류 위원장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집무실 밖으로 나섰다. 조합원들은 사퇴 촉구 등을 외쳤으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방심위 노조는 경상비 30% 삭감 등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무실 임대료 납부까지 어려워지자 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연봉을 반납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류 위원장 연봉 삭감과 평직원 처우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다만 해당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류 위원장과 만나 연봉 30%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가 아닌 과방위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수용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함께 임금 10%를 반납하고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와 과방위 일부 여당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분을 임대료와 평직원 처우 개선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원칙적으로는 방통위 의결을 통해 세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고, 2025년 예산안 부대의견 1번에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 대해 추가 확보는 국회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어 부처가 함부로 이·전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측에도 '해당사안은 주무부처인 방통위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올해 예산 부대의견은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법정의무지출 사업과 예산총칙에 따른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해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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