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건 판결

입력 2024-12-26 14:44
[그래픽] 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건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원형민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