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돈 차단 페인트' 등 올해 부당 표시·광고 53건 적발
거짓·과장 안마의자 설명서 등도 제재…과징금 총 5억7천8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모두 53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했다.
지난 10일에는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적시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건강·안전과 관련한 행위를 제재했다.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는 과징금 1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지난 10월 부과했다.
이 밖에 농업 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 연월을 속인 얀마농기코리아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원 부과를 지난 1월 결정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는지(거짓·과장성, 기만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저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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