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찰, 미성년자와 불법 결혼 약 5천명 체포
아삼주 2023년부터 대대적 단속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과 불법으로 결혼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약 5천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아동 결혼 폐지 운동을 펼친 인도 북동부 아삼주는 최근 416명을 체포하는 등 지금까지 약 5천명을 불법 아동 결혼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법적으로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부모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도 당국은 아삼주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아동 결혼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미성년자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에 인도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비율이 2005∼2006년 47%에서 2019∼2021년 23.3%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삼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동 결혼에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 악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과감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혼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니세프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 미성년자일 때 결혼한 사람은 2억9천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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