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되면…필수업무는 지속·장기화땐 피해 눈덩이

입력 2024-12-21 01:10
美연방정부 셧다운되면…필수업무는 지속·장기화땐 피해 눈덩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2019년 5주간 셧다운에 경제 피해 43조원

연말연시 공항 정상 가동…오래 지속되면 운항 축소·긴 탑승대기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로 미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76년 이후 셧다운은 2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일반 국민의 실생활,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은 기간이 짧을 경우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때인 2018∼2019년 5주간 셧다운으로 경제 피해는 3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된다. 전체 연방공무원 200만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어 이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물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경제 안정,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필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필수직 공무원 등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다. 이 중에는 130만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다.

이들은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못 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직원 약 9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청(TSA)의 최근 셧다운 지침에는 직원 6만명 중 3천명을 제외한 모두가 계속 근무한다고 돼 있다.

TSA의 이런 지침에도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연말연시 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여행객은 큰 불편에 직면할 수 있다.

2018∼2019년 5주간의 셧다운 기간 항공 교통 관제사의 피로가 쌓이면서 일부 대도시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횟수를 줄인 바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일부 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공항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카터 랭스턴 TSA 대변인은 NYT에 "많은 여행객을 처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준비를 마쳤지만,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공항에서 더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를 계속한다. 국가 안보에 필수 업무로 간주되는 데다 대부분 자금이 여권 신청자의 수수료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및 비자 발급 서비스는 셧다운으로 인해 해당 연방정부 건물이 폐쇄될 경우 중단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도 절반 이상인 15만명 이상의 직원이 계속 근무한다.

보건복지부는 약 5만명을 계속 근무시키면서 긴급한 보건 관련 업무 부서를 계속 운영한다. 하지만, 셧다운 이틀째부터는 4만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국립보건원(NIH) 임상센터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수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환자를 계속 돌보고 입원시킬 예정이다.

식품의약청(FDA)도 식중독·독감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지속하지만, 일부 핵심 식품안전 업무는 축소되고 정부 연구소도 문을 닫아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

미국 내 국립공원은 모두 폐쇄될 수 있다.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도 모두 문을 닫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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