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년 실수요자·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여유느끼게 할것"

입력 2024-12-20 12:32
이복현 "내년 실수요자·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여유느끼게 할것"

"금융지주 검사결과 발표 '매운맛'…함영주, 셀프개정 적용 안할 것으로 기대"

"임종룡 체제에서도 우리금융 파벌주의 고쳐지지 않아…엄정히 반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는 연중에 있었던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응해 엄정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했지만, 내년에는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평탄화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이) 각 은행에서 내년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받고 있는데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도권보다 여유 있게 목표치를 운영하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 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내년 1월로 미룬 데 대해서는 "위법 행위에 대해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 농협금융이 자회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부통제 관리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이달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원장은 "아직 함영주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셀프 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현 회장의 품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굳이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 운영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에 더불어 농민·농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가진 균형 있는 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금융지주[316140]와 관련해서는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도 파벌주의 문제나 여신, 자산운용 등 난맥상이 크게 고쳐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검사 결과 등에) 엄정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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