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 주택 시장에 맡긴다…"입주 물량 충분"
국토부, 이주대책 발표…시장에 맡기되 일시 불균형만 해소하기로
군포 당정공업지역 2천200가구 등 7천700가구 공급해 '보완'
영구임대 재건축은 단기 이주대책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성남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천500가구), 군포 당정공업지역(2천200가구) 등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 주택 7천700가구만을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하겠다는 기존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주대책 사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민에게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등 기존 재개발·재건축처럼 1기 신도시 역시 주택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한 결과, 이주 가능 범위(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 내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3만4천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분당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는 느티마을 3·4단지(1천900가구)와 무지개마을 4단지(600가구), 성남 구도심의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아파트(5천100가구), 산성구역 재개발 아파트(3천500가구) 입주는 2027년 시작된다.
국토부는 과천시 2기 재건축의 경우 2016∼2018년 이주 수요 5천가구가 발생했음에도 비슷한 시기 9km 떨어진 안양 등에 신규 입주 물량 8천가구가 나와 전셋값이 외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단지를 건설·운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천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일산과 중동은 정비사업 추진이 빠르건, 느리건 입주 물량이 충분해 이주 수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은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공급 부족(2028∼2029년)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본·평촌은 예정된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 곳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2029년까지 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 1천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 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형태다.
산본·평촌과 가까운 군포 당정공업지역에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천2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LH가 비축한 나대지로,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주택과 산업시설이 공급되도록 한다.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천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를 공급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다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확보가 가능하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1만4천가구 재건축을 동시에 진행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다.
영구임대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입주 시점이 2031년 이후가 되는 데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정도를 부담하는 영구임대 원주민들의 이주 방안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방안을 연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 일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었기에 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크다는 점을 느꼈으며,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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