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자문' 맥킨지, 기소연기 대가로 9천억원대 벌금

입력 2024-12-14 01:39
'마약성 진통제 자문' 맥킨지, 기소연기 대가로 9천억원대 벌금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판매를 자문한 것과 관련해 형사기소를 연기하는 대가로 벌금 6억5천만 달러(약 9천300억원)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법원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맥킨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소 연기 합의(DPA·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에 이르렀다.

DPA는 유죄를 인정한 피의자가 합의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공소제기를 취소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로,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한국의 기소유예(non-prosecution agreement) 제도와는 구별된다.

맥킨지는 제약사 퍼듀 파마와 공모해 오피오이드 처방약의 잘못된 브랜딩을 고의로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과 문서를 인멸하고 숨겨 법무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한다.

맥킨지는 당시 퍼듀 파마 등에 시장분석 및 마케팅 자문을 제공해 미국 내 광범위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형사 절차와 별개로 맥킨지는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민사소송에 휩싸여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지급을 합의한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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