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12-12 15:42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액상 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휴먼에노스'에서 제조한 '더 엔:오(N:O)' 600g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11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