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입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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