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순환자원 규제 완화…환경규제 기업 애로 해소

입력 2024-12-12 10:00
수정 2024-12-12 10:35
화학물질·순환자원 규제 완화…환경규제 기업 애로 해소

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기업 건의 규제 개선 과제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경제계와 환경부가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순환자원 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환경 규제 개선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제도 간소화 ▲ 인쇄회로기판(PCB)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 올해 하반기에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1t(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아닌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제조, 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 구간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화학업체 A사는 변경 신고 대신 한 번의 신고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변경 신고 요건을 신설하면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실제 제조·수입량뿐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업 B사는 금, 구리 등 고가 유가금속이 포함된 인쇄회로기판이 현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활용 시 불편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쇄회로기판의 파·분쇄품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만족하면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철강업체 C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경기 상황, 업종별 업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계도 환경경영 실천에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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