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테슬라 상대 '2천270억원대' 소송 취하 합의

입력 2024-12-02 15:38
JP모건, 테슬라 상대 '2천270억원대' 소송 취하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JP모건 체이스는 3년 전 신주인수권 계약과 관련해 1억6천200만달러(약 2천271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르면 JP모건 대변인은 전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테슬라와 새로운 상업적 관계를 맺고 미해결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테슬라와 소송 취하 합의 사실을 알렸다.

앞서 JP모건과 테슬라는 지난달 29일 소송 취하 합의와 관련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JP모건은 지난 2021년 11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천200만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년 테슬라와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한 JP모건은 2018년 상장폐지를 언급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주가가 요동치자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천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JP모건의 소송에 악의적인 계약 위반이자 거래에서 횡재를 거두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2022년 1월 JP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놓았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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