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서 승무원이 짐 안 올려준다…"교통약자만 지원"
내년 1월 2일부 규정 변경…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은 엄격히·규격 제한은 완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캐빈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이날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른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승객이 직접 짐을 올리고 내리도록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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