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렵다"…거부권 건의 방침(종합)
野주도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정부브리핑
"헌법상 기한 미준수 정당화, 위헌 소지…예산집행 지연, 국민에 피해"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조항은 2014년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입법으로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부의제도 폐지에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헌법상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법개정 사유로 거론하는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2014년 5월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제출기한을 헌법상 기한(10월2일)보다 한 달 앞당기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되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 의결되기도 했다"며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이런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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