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물러선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입력 2024-11-28 15:00
상법 개정 물러선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고려아연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에 우려 표시…"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에 사안이 있을 때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적 분할 시에는 상장 차익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 원장은 그간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 원장은 입장 변화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경제상황이 엄중한데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상법을 개정하면 상장·비상장과 관계 없이 모든 법인의 모든 거래에 적용돼 경영이 위축되고 이사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에 한정하면 이 같은 우려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의 특성상 개정이 쉽지 않은 상법 대신 비교적 개정이 용이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이사의 면책이 보장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지원되고 의무충돌 시 판단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날 고려아연[010130] M&A를 시도 중인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간 금감원은 고려아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심사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외하면 양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과거에는 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정 산업군은 기간을 20~30년으로 길게 봐야 하는데, 5년, 10년 내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화두로 삼아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영풍[000670] 측의 환경오염 손상차손 미인식과 관련한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회계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이나 MBK·영풍 중) 어느 쪽이 됐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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