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재미 본 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간소화"
해관총서 수출 촉진 공고…선적 전 검사 시범 실시 등 포함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판로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세당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발전 촉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새 정책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해관총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창고 업무 양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및 기업 간 수출 목록을 신고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대리인, 물류 기업이 거래·물류 등 전자 정보를 제출하되 대금 청구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또 상하이·항저우·닝보·샤먼·칭다오·정저우·우한·창사·광저우·황푸·청두·시안 등 12개 직속 해관에서는 수출용 소량 화물(LCL)을 대상으로 선적 전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품이 벌크 화물 형태로 해관 감독 구역에 먼저 들어온 뒤 검사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해관총서는 아울러 베이징·톈진·다롄·하얼빈·난징·허페이·우루무치 등 20개 해관에서는 수출 반품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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