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웹하드 음란정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된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또 30대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 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시행해 인터넷상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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