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유해정보 엄정 대처"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게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며 "텔레그램이 방통위에 스스로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 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러한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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