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협력 업무협약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과 특허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양 기관의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 보호를 위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발히 교류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기존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위조 상품의 우범 동향과 K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협업 사례"라며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해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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