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두배로…기후위기 대응 강화"

입력 2024-11-13 15:00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두배로…기후위기 대응 강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바다 조성…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양보호구역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 해양 면적의 1.8%(7천952㎢)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수준인 3%(1만2천95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수부는 또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기후위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한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천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간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천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년 6개월간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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