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이해충돌방지 계획 내지 않아 인수 절차 지연

입력 2024-11-10 00:42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이해충돌방지 계획 내지 않아 인수 절차 지연

트럼프, 첫 임기 때 자산 매각·신탁 거부…자기 호텔서 정부 행사 열어

법에 규정된 윤리계획 미제출로 기밀정보 열람·정부기관 출입도 제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아 정권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대통령직인수법(PTA)에 따라 지난달 1일까지 백악관에 윤리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2019년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본인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계획을 선거 전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의회가 법을 개정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때문이다.

그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자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 자신의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에게 신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해 충돌 우려를 낳았다.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그와 관련된 이해 충돌이 3천400건 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 회사가 소유한 호텔과 리조트에서 정치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 정상들을 초청했다.

NYT는 트럼프 인수팀이 직원들에 대한 윤리 강령과 이해 충돌 방지 선언문을 작성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트럼프 당선인 본인의 이해 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수팀은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인수팀은 정부로부터 인수 작업에 필요한 자금 720만달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방총무청(GSA)과 지난 9월 1일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이 각서를 체결하면 정권 인수팀이 개인에게서 받는 후원금이 인당 5천달러로 제한되며 후원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각서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정권 인수팀은 현 정부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양해각서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인수팀에 비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취급 허가를 제공하거나 국방 관련 브리핑을 할 수 없다.

또 인수팀 직원들이 438개 연방 정부 기관을 출입하거나 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법은 인수팀이 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윤리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트럼프 인수팀과 윤리 계획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 간에 일종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어느 쪽도 굽히지 않으면 트럼프 인수팀은 사전 준비 없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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