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갑질 수수료·개인정보 유출…글로벌 빅테크 '민낯'
네이버는 5천억인데 구글은 155억 '쥐꼬리' 법인세…망사용료 문제도 수년째 제자리
막대한 영향력에 규제는 사각지대…'인앱결제' 공정성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조현영 김현수 기자 = 국내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각국 조세 시스템을 넘나들며 세금을 회피하는 교묘한 '꼼수'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 행태, 가짜뉴스를 비롯해 혐오 및 폭력 발언 등을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네트워크의 위력까지 삽시간에 몸집을 키운 빅테크 기업들은 오랜 시간 국제 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로 존재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토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대비되며 생태계에서 출발부터 다른 교란적 지위를 획득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수년간 논란이 지속된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외국에 본사를 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실제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계 전망에 따르면 광고, 앱 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12조원이 넘고,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법인세는 5천억원을 넘어선다.
네이버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 9조6천706억원을 기록했고, 법인세 4천964억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공시 기준 구글코리아를 포함해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메타코리아 등 대표적 4개 빅테크사가 한국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매출은 9조3천242억원, 영업이익은 6천621억원이다.
업계에선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실적이 터무니없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을 미국 본사 혹은 다른 아시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꼼수'를 쓰는 데 따라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다.
세금 문제로 당국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1심에서 패소한 상태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의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인앱결제'도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미국 법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과 관련, 해당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글에 ▲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 ▲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했지만, 미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아 한국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한국 기업에도 이러한 조처를 해 달라'는 것이 집단조정의 요지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망 사용료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30% 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코리아는 미국 ISP에 접속료 명목의 대가를 지고 있다면서 한국 망 사업자에게는 별도 요금을 내고 있지 않아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또 다른 화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코리아가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성 정체성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것으로 판단,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노력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난맥상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국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처를 거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 사회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미국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플랫폼 공룡'의 반칙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이해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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