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100일 논의 끝에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플랫폼, 차등수수료 구체화했지만 공익위원들 "풍선효과 우려"
추가 상생방안 제시 불씨 남겼지만…입점업체 '5%' 기준에는 못미쳐
11차례 회의…영수증 표시·최혜대우 중단 등은 합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내달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는 하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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