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구 극성수기' 특별대책…불법·위장반입 단속

입력 2024-11-07 09:53
관세청 '직구 극성수기' 특별대책…불법·위장반입 단속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연말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이 국내 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1억3천364만 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1억3천144만3천건)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 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의류·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 물품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통관내역 등을 분석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반입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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