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빅테크 법인세 형평성 도마
넷플릭스는 조세 불복 소송…'디지털세' 등 글로벌 제재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구글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실제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매출 9조6천706억원을 기록한 네이버가 법인세 4천964억원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매출 대비 작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비중은 매우 적다.
구글은 국내 검색, 앱마켓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 못지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80∼95%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도 지난 2일 기준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조사 결과 집계됐다.
이같은 괴리는 빅테크가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당국의 세금 부과에 법적 분쟁에 나서는 빅테크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빅테크 기업의 행위를 감시하지 않을 경우 조세 형평성과 국내 인프라 무임승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CT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수익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빅테크가 세금을 더 부담하면 국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세' 등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빅테크의 지배적 지위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도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은 빅테크가 경쟁사로 하여금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세 등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하고,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돼 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성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빅테크가 유럽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며 "세금의 관점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질문할 때"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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