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급발진 의심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신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KB손해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이와 함께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 특약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 탑승 중에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