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애로 '기술 인력 확보' 꼽아

입력 2024-10-28 12:00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애로 '기술 인력 확보' 꼽아

중기중앙회, 화관법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뽑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 사를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화관법 이행·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8년까지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기술인력 확보'(48.4%)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뽑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소요 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 '긴 소요기간'(38.7%), '담당인력 부족'(38.7%) 등이 꼽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화관법이 개정되며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주기 차등화 혜택을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정기검사 주기 1년 연장 외에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등이 언급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 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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