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연계시 소액생계비 0.5%p 인하…복합지원 확대

입력 2024-10-27 12:00
복지제도 연계시 소액생계비 0.5%p 인하…복합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달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컨설팅 제공 대상자를 늘렸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 내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도 발표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