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선방위, 여론조사 보도규정 위반 MBC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24일 회의에서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위반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중 보수-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후 시행된 4곳의 여론조사에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인데도 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만 고지해 민원이 제기됐다.
MBC 표준FM '정치인싸'는 인천 강화군수 재보선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의뢰 기관과 조사기관을 고지하지 않았다.
CBS AM '김현정의 뉴스쇼'는 출연자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상황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에 오차범위 내 앞서고 있는데도 그보다 더 앞섰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는 조사일시와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았다.
cpbc FM '김준일의 뉴스공장'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YTN[040300] '뉴스온(ON)'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진행 중 여야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홍보성 발언만을 편집해 방송, 간접적 지원 유세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위원들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할 사안까지는 아니나 여론조사에 대한 지침은 따라줘야 한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김대회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낸 건으로 위원들 간 논쟁이 길어지면서 안건 심의에 늦게 돌입하기도 했다.
노조는 김 위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으로, 이날 안건 중 일부는 공언련이 제기했기 때문에 김 위원이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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