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경미한 계획변경시 경관계획 심의 면제 추진

입력 2024-10-23 11:00
개발사업 경미한 계획변경시 경관계획 심의 면제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친토록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경관심의를 거친 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때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위원회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3분기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때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하려면 이미 제출한 사무실·자본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시설·장비)에 한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입찰 참가 때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금액을 조정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