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역공'…"영풍·MBK 확보지분 5.34%, 중대한 법적하자"

입력 2024-10-22 10:23
수정 2024-10-22 10:41
고려아연 '역공'…"영풍·MBK 확보지분 5.34%, 중대한 법적하자"

박기덕 사장 기자회견…"사기적 부정거래, 시장 교란 행위 해당"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에 대해 22일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MBK에 대해서는 "거대 자본을 무기로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이라며 "고려아연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도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재차 기각하자 MBK를 "투기적 사모펀드"라고 비판하며 고려아연 인수 시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공개매수와 동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며 대응 수단을 봉쇄하려 했고, 갑자기 이를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해 심문 기일을 지연시켰다며 "실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지난 2일 1차 가처분 기각 뒤 2시간 만에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영풍·MBK가 '고려아연 주식이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근거 없이 호언장담하며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했지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 스스로 '고가 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다"며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사장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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