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시정요구 1.5배·수사의뢰 2.4배"

입력 2024-10-18 11:22
수정 2024-10-18 14:09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시정요구 1.5배·수사의뢰 2.4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천519건) 대비 약 1.5배(2천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천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

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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