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수지에 최대 7.98%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24-10-17 16:58
중국산 PET 수지에 최대 7.98%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위 결정…베트남산 냉간압연에 최대 11.37% 잠정 덤핑방지 관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7.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53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기업인 티케이케미칼은 중국 기업 4곳이 한국에 해당 제품에 18.6% 수준의 덤핑을 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중국 4개사다.

무역위는 이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 3.66∼11.37%를 부과했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내 기업 오스테오시스가 국내 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 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은 기각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반덤핑 조사를 위한 국내 산업 피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OPP 필름 반덤핑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년 2월 내려질 예정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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