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빼앗으면 개발비용도 배상해야…시정명령 처벌도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기술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스타트업이 기술을 빼앗겨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 법적 요건이 다소 부족해도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할 기술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협상 단계에서 기업 간 기술 요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의 반환·폐기가 의무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이 시장에 제품을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도 개발 투입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 기존에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기술을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으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 요건은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에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두 형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강화하고 협상이 종료되면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한다.
중기부는 시정권고에 그치던 행정 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은 일본 중소기업 대비 지원 금액 한도가 1천만원 높고 보조율은 10% 상향 조정된다.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 조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신설한다.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도 구축해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와 조사,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피해 확산 방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금지청구권은 침해의 금지,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