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 탄핵심판 결말도 기대"

입력 2024-10-15 12:10
김태규 "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 탄핵심판 결말도 기대"

"YTN 민영화 절차적 하자 없어…TBS 폐국 위기 안타깝지만 손묶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 기능 마비로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전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재판 결정까지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1인 체제 장기화를 겪은 방통위에서는 연내 기각 및 이 위원장의 복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직무가 정지된 후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YTN 민영화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보류했는데 이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통과시킨 것을 지적하는 야당 비판에는 "심사위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방통위가 무조건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사위가 법적 기구로 돼있지는 않을 것이다. 방통위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기속돼야 한다면 방통위가 무력화되고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서 방통위가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 나 역시도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해법을 찾자면 결국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손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이 묶인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우리도 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 TBS 문제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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