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업계 반발

입력 2024-10-09 15:20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업계 반발

배달 매출 적은 업주에 낮은 수수료 제시했지만 1천원 할인 요구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상생안에 점주들의 할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일부 업주가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음식 가격을 할인해야 하면 업주가 얻는 혜택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천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천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입점업체 단체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선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1천96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내지만 1천원 할인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400원 손해다.

점주가 1천원을 할인한다면 주문 음식 가격이 3만5천원은 돼야 할인보다 수수료 인하(1천50원) 폭이 커진다.

점주가 소비자에게 1천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입점단체 측은 이 같은 상생안이 제시된 회의 당시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도 "단순히 계산해도 점주가 더 지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유인으로 인한 배달앱 점유율 지키기에 왜 점주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소비자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음식배달업계에서 가장 먼저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공격적인 물량 공세로 배민을 위협하는 쿠팡이츠는 아직 상생안을 내지 않고 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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